고용노동부 연차계산기 찾으시나요? 2022년 연차 계산법으로 계산기 활용해서 연차일수 계산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연차는 연말에 직장인들 지갑에 도움이 되어주는데 근로기준법 연찰 발생기준은 어떻게 되고 연차수당 계산법과 계산기 활용법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계산기를 통해서 연차수당과 연차일수를 쉽게 계산할 수 있으니 특별히 어려운건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연차 발생기준과 연차일수 계산기를 통해 연차일수를 알아보고, 어려울 것 같은 연차일수 계산법을 자동계산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그럼 먼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연차 발생기준에 대해 보시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연차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우리나라 연차는 1년동안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져야 하거나, 1개월당 1일의 유급휴가라고 불리는 연차를 쓸 수 있거나 총 유급 휴가일수는 25일 한도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에서의 연차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의거해 정의내려지며, 연차 발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차/휴가 산정 기준]
◾ 1년 미만 근무 시
*17.05.30 이후 입사자부터 1개월 개근 시 유급휴가 1일씩 부여, 발생월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
*20.03.31 이후 발생하는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
◾ 1개월 개근하여 부여받은 유급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유효기간 만료로 소멸
◾ 1년간 80% 이상 출근시: 유급휴가 15일 부여
◾ 3년 이상 계속 근무시: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에 대하여 유급휴가 1일을 가산 (최대 25일 한도)
◾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시: 1개월 만근 시 유급휴가 1일 부여
연차계산기 사용법
연차일수 계산기 사이트는 검색으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연차계산기 사이트는 노동OK, 사람인, 시프티 등의 사이트가 있습니다.
1) 사람인 연차일수 자동계산
사람인 연차계산기는 다음과 같이 입사일만 넣으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입사일 20년 7월 1일로 했을 경우 근무일수가 2년 하고 13일차로 햇수는 3년차에 총 연차는 15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람인 연차계산기 바로가기
2) 노동OK 연차일수 자동계산
노동OK 사이트에서 살펴본 연차계산기 입니다.
노동OK의 연차계산기가 사람인보다 좀더 정확하고 세부내용을 1년, 2년으로 나눠볼 수 있으며, 회계일 기준으로도 계산이 됩니다.
▶ 노동OK 연차계산기 바로가기
3) 시프티 연차일수 자동계산
시프티의 연차계산기는 사람인의 연차계산기와 그다지 다르지 않습니다.
▶ 시프티 바로가기
이처럼 연차 계산기는 80% 이상 근무를 기준으로 계산되고, 20년 3월 연차 개정을 반영하여 계산됩니다.
연차 발생일수는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일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이 발생했는데, 20년 3월 개정으로 연차는 이연되지 않고, 소멸 되기 때문에 한해가 지나기 전 다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보상이 가능하기때문에 연차를 다 쓰지 않았을 경우 연말에 이득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연차를 유급으로 주지 않으려고 하는 사측이 많기 때문에 그냥 몰아서라도 유급휴가를 쓰라고 권하는 추세입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연차수당 계산법 : 1일 통상임금(기본급 + 각종 수당) x 미사용 연차일수
연차수당 계산법은 위와 같은데 이런 계산법이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노동사이트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연차 휴가 미사용일 수는 7일로 주 5일 소정근로시간 22년 최저임금으로 설정해 보았습니다.
최종계산 결과 시간당 통상임금은 최저시급 9,160원이 맞습니다.
9,160원 X 8시간을 한 결과 1일 통상임금은 73,280원으로 7일을 연차를 쓰지 않았으므로 이에 따른 연차수당은 512, 950원입니다.
이는 단순하게 최저임금과 기본시급으로만 계산했기 때문에 각자 다를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사용하시길 권합니다.
연차수당 자동계산기는 기본급 외에 상여금을 입력하게 되면 더 정확해 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회사내의 계산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참고로 연차수당 세금공제는 일반 근로소득과 같기 때문에 월급을 지급할때처럼 공제됩니다. 만일 세금을 안떼고 지급될 경우 4대보험 공제처럼 연말정산때 납부하게 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이상으로 연차계산기 및 계산법과 자동계산 사이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글을 끝까지 읽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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